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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주택 전세계약 시 전세계약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수단인 전세보증보험 중 다른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가입률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이번 글에서는 HUG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1) 가입방법
HUG를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방문" 혹은 "모바일 신청"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과거 HUG 인터넷보증에서 현재 HUG 모바일 보증으로 전환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청 절차 : 보증상담 ▶ 보증신청 ▶ 신용조사 ▶ 보증심사 ▶ 보증서 발급(취급기관 은행 또는 온라인 상담 및 신청 가능)
(2) 상품설명
- 보증 대상 : 단독, 다중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 전세계약서 주 용도에 주거용 표기해야 하며 구분등기 필수임.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님.
- 보증 대상자(채권자) :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개인, 법인, 외국인)
- 외국인 :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임차목적에 국내거소 신고한 경우
- 재외국인 주민등록 신고(2015.1.22) 개정 주민등록법령 개정 전에 거소신고 한 재외국인은 '16.06.30까지 임차목적물에 거소 신고한 경우(이후는 주민등록신고)
- 보증 신청기간
- 신규 전세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 보증조건 :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전세계약, 전입신고, 점유)해야합니다. 여기서, 전세기간동안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세가지 조건은 가입 시에도 중요하지만 전세기간 동안 필수적으로 유지해야하는 사항입니다.
- 주택 가격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합한 금액보다 커야 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보다 높으면 이를 범죄로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뿐더러 HUG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전세금액을 보장하는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여기서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하여야 합니다.(단독, 다중, 다가구의 경우 80%,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 제외 선순위 채권은 60% 이하일 것)
-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단독, 다중, 다가구 제외)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 전세계약은 1년이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대출받은 경우 신용대출은 보증가능, 다모대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는 보증이 불가합니다.
- 보증료 :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일로 산출됩니다.
보험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 진행합니다. 보증료율은 주택 그리고 금액따라 차등하여 계산되며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액 | 주택유형 | 부채비율 | 보증료율 |
---|---|---|---|
9천만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15%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 다중, 다가구, 기타 | 80% 이하 | 연 0.139% | |
80% 초과 | 연 0.154% | ||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 다중, 다가구,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2억원 초과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 다중, 다가구,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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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나. 그 외 주택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보증료 할인 및 할증 [보증료할인]
www.khug.or.kr
- 기타사항
-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 조건 충족 시 40~60% 할인(각 호별 중복할인 없음)
- 전자계약 할인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 시 보증료의 3% 할인
- 청년가구 할인 :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가구가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할인
- 모범납세자 할인 : 모범납세자가 보증보험 신청 시 10% 할인
- 일시납 할인 :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하여 3% 할인
- 보증료 할증 :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10%를 할증
- 인터넷보증 및 모바일보증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보증 이용 시 3% 할인
(3) 신청 필요서류
1. 보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 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공인중개사 발급 영수증
- 임대인 확인 영수증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인 경우)
4.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 갱신계약서는 최초 전세계약 포함)
5.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도로명, 지번명열람내역 각 1부)
- 전입세대열람내역은 주민센터에서 임차인 본인만 열람가능 (전세계약서 지참 후 방문)
6. 필요 시 인감증명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관련 채권양도 통지 서류(채권양도 계약서, 위임장), 기타 필요서류 제출
- 추가서류
- 단독, 다중, 다가구인 경우 : 건축물대장,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 단독, 다중, 다가구 타 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제출 불가능 시 확정일자 부여현황(5년 이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상가 확인되는 경우),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전세계약체결내역서 확인서(인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
- 주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우대조건인 경우 우대 관련 인증 서류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HUG 전세보증보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번 SGI 전세보증보험 글과 비교하여서 소중한 본인의 전세보증금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의 부동산 관련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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